광주 광산구, 관급공사 담당자 3명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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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는 19일 절차를 건너뛰고 구청장 보좌진 사무실 개보수 공사를 서둘러 처리한 공무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인사 절차에 따라 공사와 관련된 과장·팀장·주무관 등 관급공사 계약 담당 공무원 3명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산구 감사 결과 이들은 현황 공고와 계약서 작성 등 절차를 무시하고 올해 1월 구청사 2층 청장 집무실과 맞닿은 보좌진 사무실의 개보수 공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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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는 19일 절차를 건너뛰고 구청장 보좌진 사무실 개보수 공사를 서둘러 처리한 공무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인사 절차에 따라 공사와 관련된 과장·팀장·주무관 등 관급공사 계약 담당 공무원 3명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산구 감사 결과 이들은 현황 공고와 계약서 작성 등 절차를 무시하고 올해 1월 구청사 2층 청장 집무실과 맞닿은 보좌진 사무실의 개보수 공사를 했다.
정상적인 계약 절차는 공사가 끝난 뒤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야 주말에 걸쳐 뒤늦게 진행됐다.
광산구는 면적이 70.75㎡인 보좌진 사무실의 기본 벽체, 바닥재, 천장, 조명, 통신설비를 교체하고 구청장 집무실과 따로 출입문을 내고자 이번 공사를 벌였다.
공사비로는 약 3천만원이 들어갔다.
건축, 전기, 통신 등 공정을 분리해 공개입찰 없이 수의계약 조건을 갖춰 공사 업체를 지정했다.
해당 사무실은 복도로 설계된 청사 공간에 임시 벽을 세워 마련됐다.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소방설비 설치와 보강이 이뤄졌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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