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락 울산시의원 울산 '지진 방재'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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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재해로부터 울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어 "특히 울산은 원자력발전소 밀접지역으로 지진 발생 시 방사능 사고 가능성까지 있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등 지진재난 대응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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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 위한 사업 추진 근거 기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진 재해로부터 울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치락 의원은 19일 “지난 2월 튀르키예·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7만명 이상 사상자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라며 “막연히 다른 나라의 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역시 전국적으로 지진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울산은 원자력발전소 밀접지역으로 지진 발생 시 방사능 사고 가능성까지 있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등 지진재난 대응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지진재해 예방과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진방재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 등을 담은 지진방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지진재해 예방·대응·조사·연구 △행동 매뉴얼·콘텐츠 제작, 교육·훈련·홍보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진방재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지진방재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지진방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울산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울산지역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 발생이 5회에 이른다.
조례가 제정되면 보다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실효성 있는 방재사업이 추진돼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오는 21일 울산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후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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