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조언하는 연금 포트폴리오

서울문화사 입력 2023. 3.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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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5060 은퇴 시대다.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노후 준비를 취재했다. 필독 권함.
Q&A “국민연금과 IRP, 주택연금을 골고루 사용하세요”

Q&A “국민연금과 IRP, 주택연금을 골고루 사용하세요”

도움말 박영호(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개개인의 연금 포트폴리오 구성과 활용을 도와주기 위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박영호 이사로부터 조언을 구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을 박영호 이사에게 질문하고 최적화된 방식이 무엇일지에 대해 정리했다.

최근 퇴직연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로 퇴직연금 시장을 놓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권의 퇴직연금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퇴직연금을 가입할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이 직접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능합니다. 이 중 DC형에 가입한 직장인은 이미 은행이든 보험사든 증권사든 가입 금융회사가 지정돼 있을 것이므로 편의상 개인이 스스로 가입을 결정하는 IRP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IRP 계좌에서는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까지 다양하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각종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업권별로 제공하는 상품군과 관련 서비스에 차이가 있습니다. ETF나 리츠 등 거래소 상장 투자 상품의 경우 증권사에서 가장 투자가 자유롭고 편리한 반면, 은행과 보험사에서는 투자에 여러 제한이 있습니다. 한편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종신형 연금은 오로지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종신형 연금이 필요하다면 IRP를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혹시 소득 구간별, 업종별, 나이별로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나요?

퇴직연금은 장기간 자산 배분 형태로 운용해 노후에 쓸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젊은 시절부터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경제활동 초기에는 국내외 주식이나 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ETF 등의 투자 비중을 높였다가 은퇴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이 비중을 낮추고, 채권 투자 펀드나 예금 등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을 변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운용 전략 변경은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생애주기에 맞춰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자동으로 변경시켜주는 TDF(타깃데이트펀드)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은퇴 시점이 먼 직장인은 TDF 상품에 명기된 은퇴 시점이 먼 것, 예를 들면 2045, 2050 등이 표시된 것을 선택하고, 은퇴 시점이 가까운 직장인은 2025, 2030 등 현재로부터 가까운 시점이 표시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득수준은 대체로 직장 근속 연수, 나이 등과 비례합니다. 아무튼 나이, 연차 등과 비례하든 그렇지 않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퇴직연금 납입 규모나 저축 규모가 클 것인데, 이 경우 자신의 위험 선호 성향을 잘 감안한 후 위험관리를 고려해 투자 상품의 비중을 보다 제한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업주부는 노후 생활 대비가 쉽지 않습니다. 전업주부를 위해 좋은 상품이나 대비책이 있을까요?

전업주부는 우선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고,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의 가입과 운용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함은 물론 물가 상승에 맞춰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며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이 단절된 경우 그동안 납입하지 않았던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추후납부’나 과거에 퇴직했을 때 일시금으로 받았던 국민연금 납입금을 다시 납부하는 ‘반환일시금 반납’이 가능해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향후 수령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업주부는 IRP와 같은 퇴직연금에는 가입할 수 없고 대신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을 가입해 납입,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가입 가능한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면 다양한 펀드 및 ETF, 리츠 등에 투자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장기 투자와 자산 배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한 운용 능력이 부족하다면 운용 기간 내내 자산 배분 및 재조정을 알아서 해주는 TDF를 활용하면 됩니다. TDF 상품을 고를 때 자신의 나이를 감안해 적절한 은퇴 시점이 표시된 것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납입금 전액(100%)을 운용해도 무방합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주택연금을 고려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을 꾸준히 내는 것과 보유한 부동산을 이용해 주택연금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나을까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55세부터 수령 가능하고, 국민연금은 60~65세 중 수령 가능합니다. 주된 직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대개 5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대 나이인 65세까지 근로소득 공백기를 맞게 되는데 이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근로소득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돈은 다른 노후 자산을 잘 축적해놓았다가 은퇴 소득으로 전환해 보충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자산과 개인적으로 저축한 은퇴 자산을 잘 활용해 은퇴 후 소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연금은 수령 개시 가능 나이보다 가능한 한 최대 5년까지 미뤄 늦은 나이에 수령하면 월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3층 연금 체계를 활용하는 외에 추가로 연금화가 가능한 것이 주택 자산인데요, 주택연금은 거주 주택을 담보로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망 시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 및 개시가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고령화에 따라 근로소득을 대체하는 평생 은퇴 소득 마련이 점점 어려워져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로 주택 상속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기존 3층 연금 체계를 보완해 연금 소득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즉 직장에 다니는 동안 연금 자산을 충분히 축적해 은퇴 소득 체계를 만들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나중에 주택 자산 연금화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신 정액형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수령할 경우, 3억원 가치의 주택 자산을 통해 만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면 매월 78만 5,000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명예퇴직금이나 퇴직금으로 억 단위의 목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다면 노후 생활을 대비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 55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가 지급되면 일단 기존에 보유한 IRP 계좌 또는 새로 개설하는 IRP 계좌로 의무적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일 경우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IRP 계좌에 퇴직급여를 이체해 운용할 수 있고, 명예퇴직금 또한 IRP 계좌로 이체해 계속 운용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미뤄둘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 연차 10년 이하인 경우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세금을 연금소득세로 내고,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60%에 해당하는 세금을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즉 퇴직금이나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먼저 떼고 나서 차액을 지급받는 것에 비해 연금 계좌에 이체하면 세금 납부를 연기하고 연금 자산으로 운용, 축적하고 나서 나중에 퇴직급여 원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계좌에서 추가로 발생한 운용 수익 등은 3.3~5.5%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최종적으로 세금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정년퇴직 등을 포함해 55세 이후 퇴직해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이나 사업 자금 또는 자녀 결혼 자금 등 당장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연금 계좌를 활용해 최대한 연금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금 규모가 충분하다면 일부는 종신형 연금에 가입해 평생 연금을 받고 일부는 IRP, 연금저축 등에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채권, 배당주 펀드 등의 인컴형 펀드 또는 리츠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고려해봄 직합니다. 이를 통해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따라 연금을 받도록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디터 : 하은정 | 취재 : 이승용(<시사저널e> 기자)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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