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서 수천만원 사기행각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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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수천만원의 중고물품 사기 행각을 벌여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혜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12일쯤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선입금 받은 거래액을 가로채는 등 50차례 이상 중고물품 거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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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도박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수천만원의 중고물품 사기 행각을 벌여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혜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12일쯤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선입금 받은 거래액을 가로채는 등 50차례 이상 중고물품 거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중고물품 사기 범행으로 가로챈 액수는 2500여만원으로 피해자도 5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팬히터와 보트 부품, 청소기 등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해금액이 2500여만원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일부에게나마 피해변제가 이뤄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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