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차 17일 중 5일은 못 썼다… 주69시간 가능한가

정민지 기자 입력 2023. 3. 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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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평균 17일의 연차 중 5일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를 보면 2021년 기준 임금 근로자 중 연차 휴가가 정해진 경우 연차 일수는 평균 17.03일이었으나 실제 사용 일수는 11.63일에 그쳤다.

이 경우 연평균 3.13일만 휴가를 사용했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지난해 휴가 관련 갑질 제보 229건 중 96건(41.9%)이 '연차휴가 제한'에 관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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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대전 서구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구인 게시판을 살펴보는 모습. 대전일보DB

직장인들이 평균 17일의 연차 중 5일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를 보면 2021년 기준 임금 근로자 중 연차 휴가가 정해진 경우 연차 일수는 평균 17.03일이었으나 실제 사용 일수는 11.63일에 그쳤다.

취업근로자 대부분은 연차 휴가를 부여받고 있었지만 468명은 따로 정해진 연차 휴가가 없었다. 이 경우 연평균 3.13일만 휴가를 사용했다.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하는 이유로는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체인력이 부족해서'(18.3%), '업무량 과다'(17.6%),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11.4%) 등의 순이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9월 20일-10월 7일 전국 15-59세 2만 2000명(취업자 1만 7510명·비취업자 449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휴가 제도 사용 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지난해 휴가 관련 갑질 제보 229건 중 96건(41.9%)이 '연차휴가 제한'에 관한 내용이었다.

또 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를 전부 주지 않는 '위법한 연차휴가 부여'(43건·18.8%), '연차수당 미지급'(30건·13.1%)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지만, 현실과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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