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중교통·개방형약국 마스크 '해제'…일반약국·병원은 '유지'

이은영 2023. 3. 1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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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서 제외됐던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0일부터 해제된다.

이에 딸라 월요일인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 안 해도 된다.

이와 함께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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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 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연합뉴스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서 제외됐던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0일부터 해제된다.

이에 딸라 월요일인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 안 해도 된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도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풀기로 했다.

지난 1월 1단계 조정 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7.5%, 위중증 환자 수는 54.6% 감소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70% 넘는 응답자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0일부터 해제된다. 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이러한 대형 시설내 약국은 처방전 조제보다는 일반 의약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어 확진자나 감염 취약자의 출입이 일반 약국보다 적은 점을 고려했다.

일반 약국은 의료기관 이용 후 바로 찾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도 마스크 자율화의 이점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클 것으로 판단돼 마스크 착용을 계속 의무화했다.

이들 공간에 대해서는 오는 4월 말~5월 초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이에 맞물린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등에 따라 마스크 의무 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까지 포함한 일상 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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