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하면 포상금 최대 1억원"

진현권 기자 2023. 3. 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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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방세 탈루 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상금 신청대상자는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담당 부서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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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방세 탈루 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지방세 탈루 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상금 신청대상자는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이며,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원이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제보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 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담당 부서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도-시군 징수 담당 공무원 70명으로 구성된 광역 체납기동반의 가택수색, 전자 공매, 가상자산 체납처분 등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에도 경기도의 올해 체납액은 1조903억원에 이른다.

이에 도는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주택 임대차 정보를 활용해 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다양한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징수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되니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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