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시급 1만 원 넘을까 '관심'..31일까지 심의 요청

박성호 입력 2023. 3. 1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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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조만간 시작될 가운데,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에 열릴 예정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인상률 3.95% 이상을 기록하면 1만 원을 넘게 되는데, 최근 20년 간 인상률이 3.95% 보다 낮았던 해는 단 3차례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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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조만간 시작될 가운데,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했을 때 내년 최저시급은 1만 원대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작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를 기록했습니다.

4월에 열릴 예정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인상률 3.95% 이상을 기록하면 1만 원을 넘게 되는데, 최근 20년 간 인상률이 3.95% 보다 낮았던 해는 단 3차례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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