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조폭과의 전쟁 돌입…"구속 원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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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오는 7월12일까지 2023년 상반기 조직폭력배 특별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박사이트·전화금융사기·대포물건 등 기업형, 지능형 불법행위 ▲보호비 갈취, 불안감 조성, 집단폭행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업무방해, 강요, 보복범죄 등 조폭 개입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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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경찰청은 오는 7월12일까지 2023년 상반기 조직폭력배 특별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박사이트·전화금융사기·대포물건 등 기업형, 지능형 불법행위 ▲보호비 갈취, 불안감 조성, 집단폭행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업무방해, 강요, 보복범죄 등 조폭 개입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이다.
경찰은 최근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벼란속을 통해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행세하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뺏은 조직폭력배 3명을 구속·송치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 관리대상에 오른 도내 폭력조직(지난해 9월 기준)은 6개에 달한다.
활동 조직원 수만 352명으로 전국 18개 시·도 가운데 8번째로 많다.
이에 경찰은 이 기간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와 불법 사업을 위주로 갈수록 광역화·지능화되는 행태를 집중 단속한다. 이미 발생한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또 가벼운 시비가 조직 대 조직의 집단폭행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 첩보 입수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선제적 우발대비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 관리를 병행해 조직폭력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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