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여의도 177배…"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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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여의도 면적의 17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성남·용인·고양 등 514.3㎢(20일 지정 삼성 클러스터 포함·23일 해제 SK 클러스터 제외)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광명, 시흥 등 514.3㎢에 달한다"며 "3기신도시 조성과 토지투기 대책을 위해 지정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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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삼 60.1㎢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23일자로 지정 해제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에서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여의도 면적의 17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성남·용인·고양 등 514.3㎢(20일 지정 삼성 클러스터 포함·23일 해제 SK 클러스터 제외)로 집계됐다.
도내 전체 면적(1만196.7㎢)의 5.0%이며, 여의도 면적(2.9㎢)의 177.3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 가운데 3기신도시 조성 등의 사유로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0.6%인 209.084㎢에 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세부 내역별로 보면 국토부는 세계 최대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용인시 남사읍 일원 129.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26년 3월 19일까지다.
토지거래 허가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250㎡ 초과 등이다.
삼성전자(005930)는 이곳에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 최대 150개) 등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710만㎡)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1월 5일 광명·의왕·시흥·의정부 11.66㎢(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 11월 16일 김포 등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12.75㎢, 12월26일 남양주·하남·과천·부천·성남·용인·고양 62.994㎢(이상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각각 올해 11월4일, 11월15일, 12월25일까지다.
아울러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4일 시흥 등 120.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기간은 올해 7월3일까지다.
반면 지난 2019년 3월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시 원삼면 일원 SK하이닉스(000660)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60.1㎢는 오는 23일자로 지정 해제된다. 해당 부지에 대한 수용이 모두 끝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광명, 시흥 등 514.3㎢에 달한다"며 "3기신도시 조성과 토지투기 대책을 위해 지정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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