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분양가 무관' 중도금 대출… 분양시장 훈풍 불까

정영희 기자 2023. 3. 1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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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최초 분양가 12억원으로 정해져 있던 중도금 대출 기준과 최대 5억원의 1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가 각각 사라진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12억~13억원으로 형성된 탓에 종전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 당첨 포기를 고민하는 이들의 사연이 전해지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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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최대 5억원으로 제한했던 1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가 폐지된다. /사진=뉴시스
오는 20일부터 최초 분양가 12억원으로 정해져 있던 중도금 대출 기준과 최대 5억원의 1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가 각각 사라진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별칭이 붙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당첨자들이 처음으로 완화된 규제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이 폐지됐다.

정부는 2016년 8월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역에 무관하게 중도금 대출 보증을 막는 정책을 마련했다. 분양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서였다. 이에 그동안 분양가가 상한 기준을 넘어서는 분양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들은 중도금 전액을 자력으로 납부해야 했다.

중도금 대출 규제는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쪼그라들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완화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집값 상승률 대비 중도금 대출 보증의 주택 가격 기준이 낮다는 이유로 상한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1월3일에는 '국토교통부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아예 HUG 중도금 대출 보증이 허용되는 분양가의 상한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HUG는 자체 내규 개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부터 분양가 12억원을 초과하는 단지에서 신청하는 대출이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사라져 중도금 전액을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는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와 입주자 간 대출 기간에 대한 협의가 있으면 1회차뿐 아니라 2회차 이상 중도금에 대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HUG 관계자는 "분양가가 14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기존에는 개인이 모두 중도금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제는 개인이 최대 60%까지인 8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최근 무순위 청약을 마친 올림픽파크 포레온 당첨자들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12억~13억원으로 형성된 탓에 종전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 당첨 포기를 고민하는 이들의 사연이 전해지곤 했다. 바뀐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중도금 납부 일자가 20일 이후로 지정된 모든 주택형은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내면 된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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