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서 붙는 인국공 면세점 입찰 2라운드…관전 포인트는

서미선 기자 2023. 3. 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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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일반사업자 복수 후보를 추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1차 심사가 끝나고 관세청 최종 심사로 넘어가면서 남은 관전 포인트에 관심이 모인다.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권인 DF 1~5중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판매하는 1~2와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취급하는 3~4엔 신라·신세계면세점, 부티크만 다루는 5엔 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각각 복수 후보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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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1~4 신라·신세계 2곳씩, DF5 현대百 '어부지리' 전망
DF1보다 2, 4보다 3 선호 경향…이번에도 CEO들 PT나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공동취재) 2023.3.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일반사업자 복수 후보를 추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1차 심사가 끝나고 관세청 최종 심사로 넘어가면서 남은 관전 포인트에 관심이 모인다.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권인 DF 1~5중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판매하는 1~2와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취급하는 3~4엔 신라·신세계면세점, 부티크만 다루는 5엔 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각각 복수 후보로 선정됐다.

DF 1·2는 1그룹, 3~5는 2그룹인데 같은 그룹 내 중복 낙찰은 불가하고 DF1→5로 진행하는 심의순서에 따라 앞서 선정된 업체는 다음 사업권엔 낙찰받을 수 없다. 이에 신라, 신세계는 1~4에서 그룹당 1곳씩 2곳을 각각 낙찰받을 것으로 보인다.

1차 심사 결과 신라는 DF 1·2, 신세계는 3~5에서 각각 1등을 차지했다. 이변이 없다면 DF5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최종 사업자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DF 1·2와 3·4 중에도 더 선호하는 사업권이 있어 관세청 심사에선 이를 노린 신라, 신세계 간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DF1은 4258㎡에 17개 매장이, DF2는 4709㎡에 16개 매장이 들어간다. 입찰 참여 업체들은 모두 매장 수가 하나 적은데도 DF2에 더 높은 가격을 썼다. DF2의 객단가가 더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DF 1보다 2에 신라는 176원, 신세계는 770원,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은 445원, 롯데면세점은 506원을 각각 더 적었다.

DF 3·4중에선 3에 써낸 가격이 더 높았다. DF4가 면적이 넓고 매장도 하나 많은데도 DF3의 선호도가 더 높았던 셈이다. 역시 객단가나 위치 등이 고려돼서다. DF3은 1·2터미널 동편에, 4는 1터미널 중앙과 2터미널 서편·탑승동에 매장이 위치한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1·2터미널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을 4월 5~7일 접수한다고 공고했다. 면세점 사업권은 올해부터 인천공항공사가 복수 후보를 선정하면 관세청이 이들을 대상으로 특허심사를 진행한다.

입찰가격과 사업제안서를 평가하는 인천공항공사와 달리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에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30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200점) 등을 75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동점자가 둘 이상이면 배점이 큰 항목별로 고점을 받은 사업자를 선정한다.

특허심사위는 사업계획서 등 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출석해 발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PT 일정은 미정이나 3사에선 이번에도 최고경영자(CEO) 등 고위임원이 나설 예정이다. 앞선 인천공항공사 PT 때도 호텔신라 TR(면세)부문장인 김태호 부사장, 유신열 신세계면세점 대표, 이주실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가 직접 발표했다.

최종적으로 인천공항공사 500점, 관세청 특허심사위 500점을 합쳐 1000점 만점 중 600점 이상을 받은 사업자 중 상위 1개 사업자가 특허를 받게 된다.

최종 낙찰자는 이르면 4월 말 정해질 예정이다. 계약 기간은 7월부터 10년간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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