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바뀐 자녀… 40년 뒤 법원 “1억5000만원 배상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어 다른 사람의 자녀를 40여 년간 키운 부모가 병원에서 뒤늦게 배상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남편 A씨와 아내 B씨,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녀를 출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어 다른 사람의 자녀를 40여 년간 키운 부모가 병원에서 뒤늦게 배상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남편 A씨와 아내 B씨,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녀를 출산했다. 부부는 C씨를 친딸로 생각하고 키웠는데 작년 4월 C씨가 자신들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보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유전자 검사를 했고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부부는 산부인과에서 친자가 바뀌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병원은 당시 의무 기록을 폐기했고 부부의 친딸이 누구인지, C씨의 친부모는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바뀔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C씨를 부부에게 인도한 것은 피고 또는 피고가 고용한 간호사 등의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측 “윤석열 대통령 내일 탄핵 심판 직접 출석”
- 다제약물 복용은 노쇠로 가는 지름길…한국인 노화의 취약 경로
- 베트남에 K9 자주포 수출 임박… 공산권 국가는 처음
- [단독] 현대차, BYD 점포 옆에 ‘전기차 전용 전시장’ 만든다
- ‘비행기 타는 데 3시간’ 인천공항, 속도 빠른 보안검색기 새로 샀다더니 “오작동 잦아”
- 러닝화 시장 세대교체… 유통업계 “2030 러너 잡아라”
- [Why] 롯데웰푸드가 빵 제조 공장부터 파는 이유
- 방산 4社, 작년 영업익 첫 2조원 추산… 올해는 더 밝아
- “대출 이자 더는 감당 못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경매 급증
- '래미안·디에이치·써밋' 내거는 한남뉴타운, 5구역에는 '아크로' 붙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