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뒤바뀌어버린 딸'…법원이 병원 실수 인정했다

사공성근 기자 2023. 3. 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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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르고 40여 년간 키운 부모와 그 딸에게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A 씨 부부와 딸 B 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이 세 사람에게 1인당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부는 지난해 유전자 검사에서 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원 기록은 이미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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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르고 40여 년간 키운 부모와 그 딸에게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A 씨 부부와 딸 B 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이 세 사람에게 1인당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부는 지난해 유전자 검사에서 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원 기록은 이미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며 병원장이나 간호사 등의 과실에 따른 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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