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오밍주 美 최초 낙태약 '불법화'…어기면 최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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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오밍주가 미국 주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낙태약(임신중단약)을 불법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 소속의 마크 고든 와이오밍 주지사는 낙태약 사용이나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한편 사후피임약은 이번 금지 약물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자연적인 유산을 치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낙태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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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오밍주가 미국 주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낙태약(임신중단약)을 불법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 소속의 마크 고든 와이오밍 주지사는 낙태약 사용이나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2페이지 분량의 이 법안은 낙태를 목적으로 한 약물의 처방, 조제, 배포, 판매,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주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6개월과 9000달러(약 118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한편 사후피임약은 이번 금지 약물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자연적인 유산을 치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낙태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뒤집으면서 미국은 주별로 낙태를 금지시킬 수 있게 됐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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