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튜브에 마약 밀반입하다 딱 걸린 여승무원들… 베트남 국영항공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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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영 항공사 여승무원 4명이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공안에 체포됐다.
이들은 치약 튜브에 마약을 넣어서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밀반입은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이들은 수하물에 포함된 치약 튜브에 마약을 넣어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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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영 항공사 여승무원 4명이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공안에 체포됐다. 이들은 치약 튜브에 마약을 넣어서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베트남은 마약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나라다. 마약류 밀반입은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특히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이 넘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면 사형에 처한다. 헤로인 100g 또는 다른 불법 마약류 300g 이상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18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 공안은 전날 오전 떤선넛 국제공항에 도착한 파리발 베트남항공 VN10편에 탑승한 응우옌 타인 투이(37) 등 여성 승무원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수하물에 포함된 치약 튜브에 마약을 넣어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약 튜브에 담겨있던 마약은 엑스터시와 합성 약품 등 총 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승무원들은 파리 공항에서 신원불상자가 짐꾸러미를 하노이로 운반해달라면서 1000만 동(약 55만 원)을 줘서 별다른 생각없이 부탁을 들어줬다고 진술했다.
호찌민 공안은 현재 항공사 측과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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