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동물시설 특별단속…‘양평 반려견 사건’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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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양평 반려견 사건’을 계기로 도내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 140여명 중 110여명을 동원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400여개 개 사육장 등 반려동물 집단사육시설의 불법행위 여부를 단속한다.
앞서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1천200여 마리의 반려견이 사체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당시 집주인인 60대 남성은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애견 경매장 등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반려견들을 마리당 1만원가량을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반려동물 집단사육시설 불법행위 단속을 비롯해 경매장·번식장 등 동물학대 우려 지역에 대해 일제 점검도 벌인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허가 동물생산업 행위’, ‘무등록 동물영업(판매업·위탁관리업 등) 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반려동물 시설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제2, 제3의 양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하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며 “도는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도 신설했다.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동물복지플랫폼’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4월에는 여주에 반려동물테마파크를 개장해 반려인들에게 소중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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