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키운 딸이 남의 자식…법원 "산부인과가 배상"
장효인 2023. 3. 18. 17:22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르고 40여년 간 키운 부모와 딸에게 병원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A씨 부부와 딸 B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이 3명에게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부부는 지난해 유전자 검사에서 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원 기록은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자라는 동안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보고, 병원장이나 간호사 등의 과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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