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떼면 다 나와"…'더글로리' 현실선 불가능

장효인 2023. 3.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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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 문동은을 학대하고 오랜 기간 방치했던 엄마는 돌연 딸의 집에 나타나 행패를 부립니다.

동사무소에서 뗀 가족관계증명서로 주소를 알아낸 것인데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장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8년 만에 딸 앞에 나타난 문동은의 엄마.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어딨는지 다 나온다"며 윽박지릅니다.

"핏줄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줄 아냐"며 또 숨어도 찾아내겠다고까지 합니다.

가정폭력을 저지른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찾아오는 일,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해자로 지정한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

가해자 등 제3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피해자에 관한 기록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게 된 배경에는 2020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A씨는 배우자의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했지만, 개명을 해도 자녀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양육자인 자신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헌재는 직계혈족이면 누구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이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주소가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면 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지자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등이 증거서류로 인정됩니다.

신속한 보호를 위해, 병원 진단서나 경찰서에서 발급한 서류 등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더글로리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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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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