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팀 상대로 칼 꽂을까..."칸셀루, 맨시티전 출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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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앙 칸셀루가 자신의 친정팀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하게 됐다.
즉, 칸셀루는 조별리그는 맨시티에서 뛰었지만, 16강 직전 뮌헨에서 선수 등록을 완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영국 '디 애슬래틱'은 "임대 계약서에 직전 클럽에 관련한 조항이 없는 경우, 임대 선수가 모 클럽을 상대로 뛰는 것에 대한 UEFA의 제한은 없다. 맨시티는 칸셀루에 대한 임대 계약에 조항을 추가하지 않았다. 그는 맨시티를 상대로 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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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신인섭 기자= 주앙 칸셀루가 자신의 친정팀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하게 됐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17일 오후 8시(이하 한국시간) 스위스 니옹에 위치한 UEFA 본부에서 2022-23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준결승 대진 추첨을 진행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경기는 단연 맨시티와 바이에른 뮌헨의 맞대결이다. 두 팀은 8강 진출이 확정된 뒤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은 팀으로 분류됐다. 데이터 분석 업체 '파이브서티에이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은 팀은 맨시티였다. 8강 대진이 완성된 뒤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두 구단은 28%와 18%로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은 팀으로 분류됐다.
또한 두 팀의 맞대결을 더욱 불꽃튀게 만드는 선수가 있다. 바로 칸셀루다. 칸셀루는 지난겨울 이적시장을 통해 맨시티를 떠나 뮌헨과 단기 임대 계약을 맺었다. 칸셀루는 올 시즌까지 뮌헨에서 뛰게 된다.
이런 상황에 UCL 8강에서 원 소속팀인 맨시티를 만나게 됐다. 칸셀루는 이미 맨시티 소속으로 UCL 조별리그를 치른 바 있다. 조별리그 6경기에 모두 출전해 4도움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칸셀루는 뮌헨 이적 이후 16강에서 파리 생제르맹(PSG)과 경기에 나섰다.
칸셀루의 경우 UEFA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전이 가능하다. UEFA 규정 44조 6항에 보면 "원칙적으로 선수는 한 시즌 동안 한 개 이상의 클럽에서 UEFA 챔피언스리그(UCL), 유로파리그(UEL), 유로파 컨퍼런스리그(UECL)를 뛸 수 없다. 하지만 16강부터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칸셀루는 조별리그는 맨시티에서 뛰었지만, 16강 직전 뮌헨에서 선수 등록을 완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UEFA 규정 46조 1항은 "16강부터 최대 3명의 새로운 선수를 등록할 수 있다. 3명은 예선, 플레이오프, 조별리그에서 다른 클럽에서 뛰었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UEFA 규정상 문제는 없다. 또한 맨시티와 뮌헨의 계약에서도 뛸 수 없는 조항을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디 애슬래틱'은 "임대 계약서에 직전 클럽에 관련한 조항이 없는 경우, 임대 선수가 모 클럽을 상대로 뛰는 것에 대한 UEFA의 제한은 없다. 맨시티는 칸셀루에 대한 임대 계약에 조항을 추가하지 않았다. 그는 맨시티를 상대로 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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