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우크라에 20조 빌려주려 대출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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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IMF는 17일(현지시간) 이사회에서 '예외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에 놓인 국가'를 도울 수 있도록 대출 규정 변경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번 규정 변경으로 IMF는 우크라이나의 국가 복원을 도울 국제 자금 조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년간에 걸친 약 150억 달러 규모의 원조 패키지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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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IMF는 17일(현지시간) 이사회에서 ‘예외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에 놓인 국가’를 도울 수 있도록 대출 규정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약 150억달러(약 19조60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IMF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 “국가 당국의 통제권과 경제정책 범위 밖에 있고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큰 꼬리위험(가능성이 작지만 일어나면 엄청난 피해를 주는 리스크)을 생성하는 외인성 충격 등이 발생한 상황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IMF는 전쟁, 다년간의 자연재해 등 높은 불확실성에 놓인 국가에 정규 대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경제 위기를 맞은 국가들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차관 상관 계획이 분명한 국가에만 돈을 빌려준 것이다. 그렇기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경제 등 타격을 입은 우크라이나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적었다.
하지만 이번 규정 변경으로 IMF는 우크라이나의 국가 복원을 도울 국제 자금 조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년간에 걸친 약 150억 달러 규모의 원조 패키지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 대출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선 규정 변경 외 우크라이나의 채무 지속성을 보장하는 주요 7개국과 우크라이나의 공여국·채권국 숭인,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책 약속이 요구된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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