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형 이상해" 부부싸움...40년 키운 딸, 병원서 바뀐 아이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자식이 아닌 딸을 친자식으로 알고 40년 넘게 키워온 부모가 산부인과 병원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A씨와 아내 B씨, 이들이 키운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세 사람에게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A씨 부부와 C씨는 B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자식이 아닌 딸을 친자식으로 알고 40년 넘게 키워온 부모가 산부인과 병원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A씨와 아내 B씨, 이들이 키운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세 사람에게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 부부는 1980년 수원에 있는 B의원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병원 간호사는 신생아였던 C씨를 이들 부부에게 인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부는 C씨를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웠다.
그러나 C씨의 혈액형은 A씨 부부에게서는 태어날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고 한다. 이에 A씨 부부는 불화를 겪기도 했는데, 결국 지난해 5월 부부와 딸 모두가 유전자 검사를 했고, 부부와 C씨 사이에서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A씨 부부는 산부인과에서 친자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보고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병원으로부터 당시 의무기록을 폐기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A씨 부부가 실제 출산한 친생자가 누구인지, 반대로 C씨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A씨 부부와 C씨는 B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뀌는 일은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만큼, A씨가 출산한 아이는 산부인과에서 다른 신생아였던 C씨와 바뀌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40년 넘도록 서로 친부모, 친생자로 알고 지내 온 원고들이 생물학적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알게 돼 받게 될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며 "이 사고는 피고 측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살 금쪽이 "엄마가 창문 열고 떨어져 죽는다고…다리 붙잡았다" - 머니투데이
- '원초적 본능' 이 여배우 "SVB 파산에 재산 절반 잃었다" - 머니투데이
- 정형돈 "아내 한유라, 딸 낳고 괴로워해…모성애 없는 건가 생각" - 머니투데이
- '서진이네' 최우식 알아본 손님들…"기생충 배우? 진짜 미쳤다" - 머니투데이
- '9살 연하♥' 베니 "45세 임산부…유산 3번·시험관 3번만에 임신" - 머니투데이
- 조관우, '15억 빚'에 이혼 두번…"자식들 등록금도 못줬다" 후회 - 머니투데이
- [영상] 70m 대형 광고판 흔들리더니 '쾅' 추락…인도서 100명 사상 - 머니투데이
- "17년간 생활비 4번 준 남편, 정 떨어져"…토로한 베트남 아내 - 머니투데이
- 유부녀와의 불륜 봐줬더니 집 나가 살림 차려…남편 "잘못 없다" 뻔뻔
- '선우은숙과 이혼' 이영하 둘러싼 소문…"여자 없는데" 억울함 토로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