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키웠는데 알고 보니 남의 자식...법원 "병원 손해배상 의무"

오지예 2023. 3. 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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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세 사람에게 총 1억 5천만 원 배상해야"

산부인과에서 바뀐 아이를 친딸로 생각하고 40여 년 동안 키워온 부부가 뒤늦게 병원 측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남편 A씨와 아내 B 씨, 이들이 키운 딸 C 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세 사람에게 각각 5천만 원 씩 총 1억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생자가 아닌 C씨를 부부에게 인도한 것은 피고 또는 피고가 고용한 간호사 등의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1980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 C 씨를 양육하다가 지난해 4월 C씨가 자신들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사실을 알고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C 씨가 친자가 아닌 점을 확인했는데, 병원 측 당시 의무 기록은 폐기된 상황이라 A씨 부부는 친자를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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