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오밍주, 美 최초 낙태약 ‘불법화’…어기면 최장 6개월형

이효연 2023. 3. 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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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오밍주가 미국 주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낙태약(임신중절약)에 대한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고 17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크 고든 와이오밍주 주지사(공화당)는 이날 주 안에서의 낙태약 사용 또는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2페이지 분량의 이 법안은 낙태를 목적으로 한 약물의 처방, 조제, 배포, 판매 또는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게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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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오밍주가 미국 주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낙태약(임신중절약)에 대한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고 17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크 고든 와이오밍주 주지사(공화당)는 이날 주 안에서의 낙태약 사용 또는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2페이지 분량의 이 법안은 낙태를 목적으로 한 약물의 처방, 조제, 배포, 판매 또는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게 골자입니다.

사후피임약은 금지 약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생명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인정되고 있는 의료 지침에 따라 자연적인 유산을 치료해야 하는 경우에도 낙태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9천달러(약 1천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고든 주지사는 주의회가 별도로 통과시킨 낙태 제한 법률 제정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임산부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을 제외하고 낙태 시술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의사가 태아의 상태에 치명적인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던 판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래 낙태권을 둘러싼 소송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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