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금오산 산불 2시간만에 진화…헬기 5대 등 투입 (종합)

최형욱 기자 2023. 3. 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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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1시 21분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금오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산림청 3, 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11대(진화차 5, 소방차 6), 산불진화대원 67명(산불예방진화대 45, 공무원 5, 소방 17)을 긴급히 투입, 오후 3시 17분 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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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대 산불진화 모습

(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18일 오후 1시 21분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금오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산림청 3, 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11대(진화차 5, 소방차 6), 산불진화대원 67명(산불예방진화대 45, 공무원 5, 소방 17)을 긴급히 투입, 오후 3시 17분 진화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을 조사하고 산불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건조한데다 강풍이 불고 있어 산불 위험이 높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 산림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통해 소각행위 단속을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도록 하고, 농촌진흥청도 농업인을 교육할 때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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