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기부금 운영·출장 점검…월요일 긴급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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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분야 시민단체인 (사)오픈넷이 얼마 전 불거진 기부금의 불투명한 운영 논란과 넷플릭스의 해외 출장 지원 논란(연구용역 수주 논란)에 대해 점검하는 '긴급 이사회'를 오는 20일 저녁 7시에 연다.
오픈넷은 공익소송을 목적으로 법무법인 A에 약 1억 800만 원을 지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 법무법인 A에는 오픈넷 이사 중 한 명이 고문으로 일해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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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에 오픈넷 이사 중 한명이 고문으로 활동
오픈넷, 논란이후 1억 비용에 오픈넷 직원급여 포함 해명
MWC 출장의 건도 논의 예정으로 전해져
인터넷 분야 시민단체인 (사)오픈넷이 얼마 전 불거진 기부금의 불투명한 운영 논란과 넷플릭스의 해외 출장 지원 논란(연구용역 수주 논란)에 대해 점검하는 ‘긴급 이사회’를 오는 20일 저녁 7시에 연다.
(사)오픈넷은 공익소송을 목적으로 법무법인 A에 약 1억 800만 원을 지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 법무법인 A에는 오픈넷 이사 중 한 명이 고문으로 일해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오픈넷 정관(제31조의2)에도 ‘법인의 수입은 사원 및 준사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를 불특정 다수로 한다’고 돼 있다.
다만, (사)오픈넷은 해당 논란이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021년 공익소송비 1억843만2587원은 공익소송을 수행하는 오픈넷 직원이자 변호사 2인의 1년치 급여를 포함하고 있으며, 외부 법무법인 등에 공익소송을 의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600여만원’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오픈넷은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 방문해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Body of European Regulators of Electronic Communications)의 의장단과 회담했다. 그리고 트래픽의 증가가 망설비 증축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해당 출장은 오픈넷 정관(제4조)에 있는 ‘통신망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국내 통신망 사용비용 회피 논란이 컸던 넷플릭스 측 연구용역을 받아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다.
오픈넷 사무국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기부금의 법무법인 A 지출 논란에 대해선)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분명히 해명했다”면서 “(긴급이사회 개최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 이사님들이나 박경신 이사님께 여쭤봐 달라”고 말했다.
황성기 오픈넷 이사회 의장(한양대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기부금 운영과 해외 출장 문제가 발견돼 뭐가 문제인지 한 번 이야기해보고 이후 진상조사를 하는 등의 프로세서를 한번 밟아보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MWC 출장에 관한 건도 (논의안건에)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넷 정관(제25조, 제26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이사장 또는 이사가 자신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 기사에 대하여 오픈넷은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1. 오픈넷의 공익소송비용 1억여원이 이사가 고문으로 있는 1개의 로펌에 지급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오픈넷의 공익소송비용에는 오픈넷의 변호사 직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공익소송사업비 108,432,587원 중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에 집행된 실제 금액은 5백 5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억여원은 모두 변호사 직원들의 급여입니다. 공시자료에서는 각 사업별 “대표 지급처” 한 곳만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익소송사업비로 지출한 내역 중 위 법무법인을 대표로 기재한 것입니다.
오픈넷은 세법상 공익법인으로서 매년 국세청에 법인의 운영과 재정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세무보고를 할 때 세무사의 조언을 들어 공익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인 오픈넷 직원들의 급여를 공익소송사업비에 포함해 왔으며, 이는 세무상 적법한 처리입니다.
2. MWC 출장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오픈넷은 기업으로부터도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넷은 후원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대가성 기부도 받지 않으며, 기부금 사용에 대하여 후원자들로부터 일체의 간섭이나 개입을 받지 않습니다. 단체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 설립 원칙은 10년간 꾸준히 유지되어 왔습니다.
오픈넷이 넷플릭스로부터도 후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며, 유럽 망사용료법 논의 동향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도 있습니다. 이 후원금 중 일부를 MWC 출장에 이용한 것은 오픈넷이 해당 연구 및 단체의 망중립성 이슈 관련 활동에 필요하다는 자율재량적 판단에 기한 것이며, 넷플릭스가 MWC 출장을 조건으로 후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번 MWC 출장과 관련한 활동, 연구 역시 어디까지나 오픈넷이 2013년 설립 당시부터 일관적인 목소리를 내어온 망중립성 이슈 관련 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3. 해당 기사상 긴급이사회 경과
위 의혹들은 지난 3월 13일에 오픈넷의 이사장이 오픈넷 내부에서 제기한 이후에 기사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사상의 긴급이사회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응과 이사장의 관련 조치 명령의 적절성, 이사장직 유지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오픈넷 이사회는 이사장이 단체의 존립을 위험하게 하는 여러 위해행위를 하여 이사장 선임의 전제인 법인과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었고, 이사장이 스스로 제기한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갈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반수의 찬성 표결로 이사장을 해임하였습니다.
기타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오픈넷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입장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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