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디지털 압수절차 개선안'에 민주당 환영…"인권침해 수사 제동걸 것"

한광범 2023. 3. 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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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압수영장 청구시 사전심문 허용…법원이 압수범위 제한
민주 "수사정보 유출 우려? 野 수사 피의사실 유포한 게 검찰"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필요시 관련자 심문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인권침해 피해를 줄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은 검찰의 일방적 인권침해성 수사에 제동을 걸고, 압수수색을 통한 별건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법원 청사 내부.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일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될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팀이나 사건 관계자 등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심사 과정에서 판사가 압수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적인 대면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개정이유에 대해 “(디지털증거의) 선별압수의 원칙 준수”라며 “전자정보의 특성을 인해 사생활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실행될 경우 영장판사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 서면으로만 영장 발부 범위를 제한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이나 정보 제공자 등을 불러 직접 심문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등 수사기관들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고 사건관계인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고 수사지연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수사 밀행성 확보가 어려워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검찰 “수사기밀 유출, 수사 밀행성 해칠 것”

하지만 이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선 “과잉해석”이라고 일축한다. 영장을 발부하기 매우 애매하거나, 검찰의 압수영장 청구 범위가 과도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전 심문을 진행한다는 것인데, 검찰은 마치 법원이 모든 압수수색 영장청구에 심문을 진행하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압수수색 관련 법조문은 유체물을 전제로 만들어진데 비해, 실제 수사기관에서 압수되는 핵심 증거 대부분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증거가 대부분이다. 스마트폰에 사실상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수사기관이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경우 압수범위에 대해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모든 정보가 무방비로 수사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현재로선 막을 방법은 없어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영장범위를 벗어난 정보의 경우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없지만, 수사기관에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영역이다.

더욱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상은 범죄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건의 참고인이나 피해자, 정보의 집합체인 디지털 서버 또한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압수수색 범위의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민주 “검찰 청구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99%”

이 때문에 법원을 중심으로 법조계에선 디지털증거 압수수색과 관련한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광범위한 디지털증거의 특성상 법원이 영장청구 단계에서 압수대상을 특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제기된 것이 심문 등 참여권 보장이다.

민주당이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대해 강력 지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사실 유출’과 ‘밀행성 저하’를 이유로 적극 반대하고 있다”며 “야당 탄압, 정적 수사를 진행하며 언론에 각종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수사 사실 유출을 자행한 건 다름 아닌 검찰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수사 기밀 유출은 현재 서면으로 이뤄지는 영장심리 제도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라며 “필요시 수사관계자 등을 부르겠다는 것이므로 심리 대상을 제한하고 검찰, 법원 등 관계자가 보안을 유지하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발부율은 작년의 경우에만 99%에 이를 정도로 지나치게 높았고, 이에 따른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문제 또한 끊이지 않았다”며 “법원의 조치는 만시지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역시 구속과 마찬가지로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강제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권한을 수사 당사자가 아닌 법관에게 유보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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