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친자식으로 알았는데…산부인과서 뒤바뀐 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부인과 측이 다른 부모의 신생아를 이들에게 잘못 인도했을 거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남편 A 씨와 아내 B 씨, 이들이 키운 딸 C 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친자식으로 알고 키워온 딸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 든 부모가 산부인과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부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산부인과 측이 다른 부모의 신생아를 이들에게 잘못 인도했을 거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남편 A 씨와 아내 B 씨, 이들이 키운 딸 C 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B 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C 씨를 출산했습니다.
부부는 C 씨를 친딸로 생각하고 양육했는데, 지난해 4월 C 씨가 자신들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보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부와 딸은 곧바로 친자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고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부부는 산부인과에서 친자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보고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병원은 당시 의무기록을 폐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부부의 친딸은 누구인지, C 씨의 친부모는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됐습니다.
법원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친생자가 아닌 C 씨를 부부에게 인도한 것은 피고나 그가 고용한 간호사 등의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승희 기자ruby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사라졌던 배우 강남길…14년간 '그리스 로마 신화' 집필
- '생방송 중 욕설' 정윤정, SNS 사과 “큰 잘못 깨달았다…머리 숙여 사과”
- '존 윅' 배우 랜스 레딕, 자택서 사망…향년 60세
- “세계 최초” 펭귄이 백내장 수술받았다…렌즈삽입술까지
- 3달째 지독한 기침하던 5살…폐에 '스프링' 박혀 있었다
- “개밥도 이렇게는 안 준다”…'1박 50만 원' 호텔이 내놓은 조식
- 상자 하나에 26만 원…망한 은행 굿즈는 왜 비싸게 팔릴까
- “치약 안에 마약을”…베트남 항공사 승무원 4명 체포
- 빌딩 사이에 흐르는 '초록물'…시카고 강에 무슨 일이
- 거절해도 여성 골라 마사지…회장은 “교육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