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휴지통 없어?" 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손괴 7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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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화장실 안에 설치된 위생용품 수거함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77·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부터 같은해 9월26일까지 7회에 걸쳐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서 각 용변 칸에 설치돼 있는 위생용품 수거함 총 48개의 뚜껑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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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하철역 화장실 안에 설치된 위생용품 수거함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77·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부터 같은해 9월26일까지 7회에 걸쳐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서 각 용변 칸에 설치돼 있는 위생용품 수거함 총 48개의 뚜껑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광흥창역, 강매역, 덕소역, 팔당역 등의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칸 안에 휴지통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생용품 수거함을 손으로 잡아 뜯거나 주먹으로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쾌적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휴지통 없는 화장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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