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여승무원 4명, 공항서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

차은지 2023. 3. 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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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영 항공사 승무원 4명이 마약을 밀반입하다 공안에 체포됐다.

18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 공안은 전날 오전 떤선녓 국제공항에 도착한 파리발 베트남항공 VN10편에 탑승한 응우옌 타인 투이(37) 등 여성 승무원 4명을 검거했다.

호찌민 공안은 현재 항공사 측과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베트남은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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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에 담긴 치약 튜브서 엑스터시 등 마약류 10㎏ 발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베트남 국영 항공사 승무원 4명이 마약을 밀반입하다 공안에 체포됐다.

18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 공안은 전날 오전 떤선녓 국제공항에 도착한 파리발 베트남항공 VN10편에 탑승한 응우옌 타인 투이(37) 등 여성 승무원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수하물에 포함된 치약 튜브에 마약을 넣어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치약 튜브에 담겨있던 마약은 엑스터시와 합성 약품 등 총 10kg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파리 공항에서 신원 불상자가 짐꾸러미를 하노이로 운반해달라면서 1000만동(약 55만원)을 줘서 별다른 생각없이 부탁을 들어줬다고 진술했다.

호찌민 공안은 현재 항공사 측과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베트남은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특히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kg이 넘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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