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일정상회담 엇갈린 평가..."봄 왔다" vs "외교 참사"

YTN 2023. 3. 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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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일본 방문을 마치고 어제저녁 귀국했습니다. 12년 만에 이뤄진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추켜세운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친일이 아닌 숭일이라며장외 투쟁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국 이슈,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워낙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물컵에 비유를 해 놔서 언론도 그렇고 정가에서도 계속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비유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물 반 컵이 채워진 정상회담이었습니까?

[조기연]

반컵은 일본이 채워주기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셨죠. 이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 앞에서 나머지 반 컵도 채웠다. 이렇게 보고요. 나아가서 오히려 뭘 더 채워달라고 요구할지 모르는 빈컵까지 더 받아오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은요?

[윤기찬]

한 컵이 다 채워졌다는 건가요?

[앵커]

그 반 컵을 일본에 가서 채웠다.

[조기연]

아니죠. 일본에 가서 오히려 더 채워주고 더 내주고 왔다는 말씀이죠.

[윤기찬]

반컵을 채웠다고 보고 그 반컵이 마중물을 채웠다고 봅니다. 민주당이나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북한에 대해서도 햇볕정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햇볕정책의 일환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안을 먼저 이행하면서 그쪽에 촉구를 하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예컨대 대통령이 가서 한 일들이 좀 있어요. 강제징용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다툼 없는 사실로 전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사과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의 부도덕성이 부각되는 상황이었고요. 또 청년 세대를 만나서 미래를 강조하다 보니까 역사교육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중요성을 강조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도 보여져서 저는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호응을 촉구하는 내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점을 볼 때 상당히 햇볕정책의 일환으로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의 평가를 물컵에 비유해 봤고.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일본은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고. 한일 정상은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씩 주고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은 남아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기연]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데요. 수출규제 해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급망을 다변화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안 하고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없고요. 오히려 일본 기업에는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반면에 화이트리스트 해제 관련해서는 향후에 한국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는 입장입니다. 뭔가를 더 요구하고 그 조건으로 계속 걸겠다는 얘기거든요.

실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얻은 게 없고 계속 앞으로도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소위 경제안보의 틀로 들어가서 일본의 요구에 계속 응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요. 지소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소미아에서 정보 수혜국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오히려 발사 시점의 미사일 정보를 원했기 때문에 결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됐던 거였는데 지금도 역시 조건부 종료 유예해서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은 거기에서 당초 협의에서 더 나아가서 사전적 정보를 비롯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소미아 정상화가 일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지언정 우리 정부, 한국의 어떤 안보상에 큰 도움이 될지 납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것을 우리 정부의 성과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윤기찬]

상당히 동의하기 어려운데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정보공유,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종료 통보를 해 놓고 통보 효력정지 처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뭐냐 하면 지소미아 자체가 우리 국익에 도움 된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그건 저는 다툼이 크게 없다고 봅니다. 경제제재 같은 경우도 일본이 경제제재를 했다는 것은 우리한테 경제제재를 통해서 안 좋은 면을 미친다는 것이지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면 경제제재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소부장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원천기술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준 것은 경기가 안 좋아서 줄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이 많이 줄었어요, 투자도 줄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분명히 경제적으로 연관돼 있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한테도 분명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1박 2일간의 방일 외교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두 분과 짚고 있는데 역시나 최대 관심사는 기시다 총리의 언급, 그중에서도 사과 혹은 반성과 관련된 언급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였습니다마는 여러 번 YTN 보도로도 확인된 대로 역대 정부 입장을 계승한다는 정도로만 언급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켜봤던 성의 있는 호응과 연결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기연]

전혀 아베 정권 이후에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봅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국 여당의 주요 인사가 미리 가서 사과의 입장을 공동 회견에 담기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 사과라는 표현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는데요. 일본이 전혀 호응하지 않은 거죠. 98년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과거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건데요. 과거 정부에는 아베 정부가 당연히 들어가고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정부의 외무상이었습니다. 아베 정부의 입장이 뭡니까? 위안부, 식민지배, 강제징용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법이었다는 거거든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강제징용 해법을 그냥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아베 정권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지금 일본 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확인된 거여서 굳이 말로써 사과나 반성을 받지 않은 것 이상으로 향후 일본 정부가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윤기찬]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사과의 언어를 썼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아마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일본 내 여론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본의 언론도 일부 정치인들의 언행을 보면 다소 호응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의 가장 큰 획기적인 방법은 과거사에 대한 사과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방한 시에 어느 정도 언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부분은 조금 앞으로 전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가 예상되는 게 기시다 총리의 답방 시점을 6월 정도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던데. 일본 관련 전문가들은. 그때까지 두 달여 정도의 시간 동안 외교적으로 물밑접촉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끌어내는 노력, 작업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외교적인 측면에서.

[조기연]

외교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더 이상의 전향적인,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해결 노력의 방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나오는 얘기가 사과에 대한 일본 총리의 공식적인 입장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다음 답방 때 그런 입장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을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논의됐던 여러 가지 현안,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있고요. 초계기 문제도 있고요.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행 문제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사과 정도 표현해 줄게, 이런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본의 스스로 태도 변화에 의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 내지 사과 입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일본은 오히려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 것처럼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한국에 계속적인 요구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써 사과 정도 표현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것 역시 계속적인 굴욕외교의 연장선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 중에 핵심적으로 안보나 경제 현안 관련해서 국익에 저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력하게 일본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서 어떤 협상력을 끌어올려야지, 사과나 반성에 집착해서 일본의 요구를 계속 받아들이는 방식의 굴욕적인 외교가 계속된다면 아마 국민들은 더 크게 반발하고 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은요?

[윤기찬]

과거사 문제는 외교적 사안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각국의 국내를 설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외교적으로 해결할 일은 아닌 거죠. 사과해라, 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외교적으로 해결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윤 대통령은 국내 야당을 포함해서 피해자분들을 설득해 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일본 총리는 일본의 여론을 설득해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설득하는 과정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현안도 있지만 어찌됐든 진정성 있게 지속적으로 국내 여론을 설득해 가는 과정이 선행된다면 5월에 있을 일본에서 G7 국가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일본 언론에서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대통령실이 부인을 했습니다. 물론 부인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입장이 조금씩 변화하는 점도 논란의 하나 여지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독도 문제와 위안부 합의 문제.

[조기연]

한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사실 확인조차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밝히지 않고 부인만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일본 언론에서는 언론의 취재가 아니라 실제 관방상의 인터뷰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한국 정부의 지금 해명대로 이런 언급이 없었다고 하면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독도 영유권의 영토 분쟁 관련해서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언급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중하고 상대국에 대한 결례인 게 분명해 보이고요.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만약 언급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사전 의제에 그런 내용이 들어올 것을 알았다면 의제에서 제외하도록 사전 조치를 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데 일본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만 정말 없었다면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야 되고요. 만약 있었는데도 숨기는 거라면 굴욕외교가 앞으로 더 드러나게 될 실상이 어떤 것인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기찬]

언급된 단어들로 볼 때 독도는 양 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도 얘기는 아예 나오지 않았던 것 같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기시다 총리가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앵커]

일방적으로 던지기만 했다?

[윤기찬]

얘기를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논의로 이어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대통령실의 언급을 볼 때는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대방 기시다 총리가 어떤 언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논의로 이어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될 것 같고.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보면 4월에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용으로 저런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선거용으로 기시다 총리가 일방적으로 제안하거나 논의를 발제한 정도로 보신다.

[윤기찬]

그러니까 발제라기보다는 원래 사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전격적으로 얘기를 꺼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걸 받아서 논의가 진행된 사실은 없다고 대통령실이 확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실의 확실 절차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일단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일본 쪽에서 먼저 위안부 합의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아무튼 국내에서도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는 지원재단이 해산되면서 합의 이행이 진전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면 또 다른 논란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역시나 이 문제도 재단 잔여기금이 과제이기도 하고요. 혹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그런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는 알려지지는 않고 있으니까요.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미 위안부 협상의 핵심적인 내용이 불가역적 해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합의의 효력 문제가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다시 합의를 무효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공식적인 입장은 합의가 무효는 아닌 걸로, 효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은 합의 효력이 없는 상태였는데 다시 일본 정부가 문제제기를 하면 계속적으로 당시 합의를 근거로 해서 이미 종국적으로 해결된 문제나 입장을 계속 고수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안부 소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본은 계속 제기할 것으로 봅니다.

[윤기찬]

이거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합의 파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무효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15년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행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피해자분들을 어떻게 더 설득하고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고. 위안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는 사실 2011년도 헌재에서 왜 해결하지 않느냐라고 위헌 확인 판결을 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사법부, 사법당국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움직인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 하시는 분들도 크게 이의를 달지 못할 거 아닌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서두에서 소개하면서 12년 만에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2011년 1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 방일 이후 12년 만. 그래서 셔틀외교의 재개라고 부르고 있죠. 혹시 몰라서 다시 한 번 정정하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또 한 가지, 대통령이 구상권 청구를 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담 전에는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피해자 단체 측의 반발을 부른 대목이기도 한데 두 분이 마침 법률가이시기도 하잖아요. 구상권 문제는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논란이 있을까요?

[조기연]

단임제 대통령이 한국 대법원 효력의 판결을 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사법적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여전히 해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삼권분립을 부인했다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 민사상의 효력까지도 정부, 대통령이 부인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사법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고요. 어떻게 단임제 대통령이 5년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있을 텐데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단언적으로 그리고 그 당사자인 일본에 가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는 이행이 될 수 없는 문제고요.

만약에 구상권 행사를 안 한다고 해서 만약에 대위변제가 되면 당연히 구상권 행사는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게 재단이 됐든 아니면 형태에 따라서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배임이나 직권남용의 문제가 틀림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단언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사안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앵커]

그래서 구상권 포기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피해자 단체도 망언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렇게 볼 여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보면 구상권 행사하게 되면 제3자 변제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변제 방식을 바꿔서 그걸 이행하는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관점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배임에 이르냐, 이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출연한 돈이 아니거든요.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국가 산하에 재단을 만들어서 이 재단의 돈을 어떻게 형성하냐면 자발적인 기부로 형성합니다. 따라서 국가에 손해가 없어요. 국가에 손해가 없는데 국가가 손해가 없는 걸 토대로 해서 구상권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배임에 이르느냐? 저는 그것이 법리상 맞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실제 보면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이게 좋은 거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이득을 얻는 거거든요. 법리적으로만 보면 구상권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배임의 문제가 불거지거나 경제적으로 우리가 손해본다, 이런 건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기연]

일단 지금 대위변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존하신 세 분의 피해자는 지금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요. 민사적 채권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고 계속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받는 분들의 문제인데요. 구상권이라는 거는 당연히 재단이 됐든 기업이 됐든 행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배임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위변제라는 법리는 당연히 구상권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특히 국가가 출연한 재단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고 그리고 변제의 방식을 어떻게 택하는지에 따라서 법적 지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확인되고 있는 내용만으로도 만약 구상권 행사 자체를 정부가 나서서 막거나 실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배임이나 직권남용 문제가 틀림없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제3자 변제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유효해야 구상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제3자 변제의 경우에는 피해자분들이 반대하면 원래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국가가 만약에 변제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다, 예컨대 일본 측의 기업들이 1965년도 청구권 협정을 토대로 해서 다 끝났는데 왜 배상 청구했냐고 하면서 우리 국가에 청구해 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국가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로 법률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나 피해자분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변제할 수 있다. 이런 법리해석이 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지만요.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43분이 넘었네요. 이번에 민주당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면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출석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어제도 김문기 씨를 몰랐다와 모를 수 없다로 공방이 치열했어요.

[조기연]

저는 이 재판이 참 우스꽝스러운 재판이라고 보는데요. 사람의 기억의 영역에 있는 누군가를 알았냐 몰랐느냐를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로 평가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허위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공표했다는, 두 가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씨가 지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내용은 자기가 이러저러한 상황을 볼 때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차장을 알았을 것이라는 자기의 경험적 인식일 뿐입니다.

사실에 대한 증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요.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어떻게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 검찰이 이렇기 때문에 알았다는 입증 자체가 법률적 판단으로 해서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검찰이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과정에서 나온 또 하나의 무리한 정치적 수사였고 그 재판이기 때문에 저는 결과가 유죄가 나온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재판은 계속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분의 진술이 있겠지만 이것이 유력한 유죄 입증의 증거로 사용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윤기찬]

입증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따지면 모든 범죄에서 고의를 입증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고의라는 건 내심 알았냐는 문제거든요. 의도했느냐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형사법에서 고의를 입증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의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있었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을 볼 때 이건 알 수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거라서. 예컨대 이재명 지사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든가 단톡방에 같이 있었다든가. 2015년도에 호주, 뉴질랜드 같이 가서 골프를 쳤다든가 카트를 같이 탔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또 결재에 들어갔다든가. 이런 객관적인 사정을 볼 때 알았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객관적으로 사정을 얼마나 더 많이 현출시키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되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항변이 인정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아까 사실 시간관계상 건너뛰었습니다마는 중요한 질문이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 69시간 문제. 대통령실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라면서 새로운 기준까지 제시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물건값 흥정하듯 정책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기도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조기연]

최초 이 문제가 이슈가 된 게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후보 시절에 120시간을 언급하셨잖아요. 주당 120시간도 가능하다는 여론도 있다고 언급을 해서 실제 고용노동부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에 따라서 정책을 내고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면서 지금 정책 수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69시간이나 60시간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OECD 국가 중에 최장 노동시간인 한국인데요. 여기서 60시간, 69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52시간 주 노동을 확대하는 안 자체에 대해서 여론수렴도 없었고요. 이것이 초래할 노동자의 인권이라든가 복지, 이 부분에 대한 전혀 검토 없이 재개 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다 발생한 정책적 참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야당 같은 경우는 철회만이 답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논란 끝에 백지화까지 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사실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넓혀야 되겠다는 부분은 공감대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넓히는 범위를 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컨대 재해와 과로의 기준은 64시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장 조사를 해 보고 여론을 수렴한 뒤에 상한캡을 씌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두 분과 함께 정국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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