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며 어린이집 거짓소문 학부모에게 말한 교사…法 "배상책임"

한광범 2023. 3. 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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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가 일하던 어린이집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벌금형 처벌과 함께 배상 판결을 받게 됐다.

A씨는 민사소송에서 "B씨 운영 어린이집이 제가 과거 일했떤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급식과 간식의 양이 극히 적었던 만큼 허위사실이 아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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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어린이집 교사가 일하던 어린이집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벌금형 처벌과 함께 배상 판결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퇴직 한 달 후인 2019년 3월 학부모들에게 “시든 야채를 사용해 급식을 제공했다. 싱싱한 걸 쓰자고 건의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사했다. 회계장부를 완벽하게 꾸민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로부터 항의가 이어졌고 어린이집 원장 B씨는 2020년 3월 어린이집을 폐업했다. B씨는 5년 전 1억 3500만원에 양수한 어린이집을 1억원에 양도했다.

B씨는 이와 별도로 “A씨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시켰고,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했다. A씨는 형사사건에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민사소송에서 B씨는 “어린이집을 양수금액보다 낮게 양도함으로써 35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만큼 이를 배상하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민사소송에서 “B씨 운영 어린이집이 제가 과거 일했떤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급식과 간식의 양이 극히 적었던 만큼 허위사실이 아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배상액 책정과 관련해선 “B씨 어린이집 폐업이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한 손해가 3500만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만 3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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