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전쟁범죄’ 혐의 푸틴에 체포영장 발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17일(현지시간) 전격 발부됐다.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범죄가 침공 당일인 지난해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며 “푸틴 대통령이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해 적절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푸틴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당초) 피해자와 목격자를 보호하고, 수사를 위해 영장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그럼에도 현재 해당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영장 발부를 알리는 게 추가 범죄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ICC가 국가원수급 인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푸틴 대통령이 세 번째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푸틴 대통령 신병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청구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한 상태라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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