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檢 인권침해 방지할 것"

문창석 기자 2023. 3. 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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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전 수사기관과 변호인 등을 사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의 도입을 환영했다.

이어 "수사 기밀 유출은 현재 서면으로 이뤄지는 영장 심리 제도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마다 대면 심문하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시 수사관계자 등을 부르겠다는 것"이라며 "영장의 신뢰성 저하를 고려하면 이번 제도는 국민의 인권침해 피해를 줄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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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기록만으로 영장발부 관행서 벗어날 것"
"수사 사실 유출?…그간 유출 자행한 건 檢 자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항의 방문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2.11.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전 수사기관과 변호인 등을 사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의 도입을 환영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수사기록만을 토대로 영장 발부를 해왔던 관행에서 벗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일 법원행정처는 '법원은 필요시 압수수색요건을 심문할 수 있는 날을 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인물이나 검사 등에게 관련 사항을 물을 수 있다(58조의2 신설 조항)'는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대책위는 "사전심문을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 최소한의 인권 침해 방지 조항"이라고 평했다.

이어 "'피의자의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 강화', '전자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검색어·기간 등 집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며 "이는 검찰의 일방적인 인권침해성 수사에 제동을 걸고, 압수수색을 통한 별건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수사 사실이 유출된다'는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찍어내는 수사를 진행하며, 언론에 각종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수사 사실 유출을 자행하던 건 검찰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기밀 유출은 현재 서면으로 이뤄지는 영장 심리 제도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마다 대면 심문하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시 수사관계자 등을 부르겠다는 것"이라며 "영장의 신뢰성 저하를 고려하면 이번 제도는 국민의 인권침해 피해를 줄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압수수색 역시 구속과 마찬가지로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강제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권한을 수사 당사자가 아닌 법관에게 유보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번 입법 예고된 형사소송규칙 개정 추진을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려는 시도로 평가하고,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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