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방부와 미사일 실험 발사 엇박자? 사실과 달라"

윤지원 기자 2023. 3. 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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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사일 발사 실험을 두고 국방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과 관련한 발사 허가 신청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발사체를 '무기 체계'로 보는 국방부와 과기정통부 간에 이견이 발생했다는 것.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국방부와 협의 후 발사체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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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 보도 "지난해 12월 말 발사체 시험 두고 양부처 간 갈등"
과기정통부 "국방부와 협의 후 결론 도출" 반박
국방부가 지난해 12월30일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6시45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처럼 전했다. 이날 오후 전국에서 목격된 미확인 비행체가 바로 이날 우리 군이 쏴 올린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인 것이다. (독자제공) 2022.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사일 발사 실험을 두고 국방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8일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갈등을 빚고 있고 과기부가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국방부가 발사한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를 두고 두 부처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과 관련한 발사 허가 신청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발사체를 '무기 체계'로 보는 국방부와 과기정통부 간에 이견이 발생했다는 것.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국방부와 협의 후 발사체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11일부터 준궤도발사체 발사가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 후 국내 첫 사례인 국방부의 우주발사체가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 후 법률 자문 등을 추진했다.

우주발사체는 안전 관리 실패 시 대규모 참사로 이어지는 동시에 우주발사체로 인한 피해는 국가 간 분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발사 허가 및 안전 관리는 정부 차원에서 관리돼야 하며 이번 허가 검토는 이같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게 과기정통부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최 예정인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발사 허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에 대한 대상과 절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또 과기정통부는 국방부와 앞으로 우주 분야에서 민군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이달 말 또는 4월초에 민군 우주협력을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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