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방부와 미사일 실험 발사 엇박자?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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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사일 발사 실험을 두고 국방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과 관련한 발사 허가 신청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발사체를 '무기 체계'로 보는 국방부와 과기정통부 간에 이견이 발생했다는 것.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국방부와 협의 후 발사체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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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방부와 협의 후 결론 도출" 반박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사일 발사 실험을 두고 국방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8일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갈등을 빚고 있고 과기부가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국방부가 발사한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를 두고 두 부처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과 관련한 발사 허가 신청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발사체를 '무기 체계'로 보는 국방부와 과기정통부 간에 이견이 발생했다는 것.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국방부와 협의 후 발사체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11일부터 준궤도발사체 발사가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 후 국내 첫 사례인 국방부의 우주발사체가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 후 법률 자문 등을 추진했다.
우주발사체는 안전 관리 실패 시 대규모 참사로 이어지는 동시에 우주발사체로 인한 피해는 국가 간 분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발사 허가 및 안전 관리는 정부 차원에서 관리돼야 하며 이번 허가 검토는 이같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게 과기정통부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최 예정인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발사 허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에 대한 대상과 절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또 과기정통부는 국방부와 앞으로 우주 분야에서 민군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이달 말 또는 4월초에 민군 우주협력을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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