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면 꼭 사온다는 ‘국민감기약’에 마약성분이…뭐길래
최근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의약품 ‘파브론 골드A’에는 마약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이는 아편유사 진통제로, 유럽의약품청(EMA)이 지난 2015년부터 12세 미만에 대한 사용 금지를 권고한 성분이다.
파브론 골드A는 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이나, 다른 성분과 혼합되어 있는 ‘한외마약’이기도 하다. 한외마약은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추출해 새로운 마약으로 제조하는 게 불가능한 약물이다. 디히드로코데인이 단일제로 있으면 마약류로 분류된다.
파브론 골드A는 한국에서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반면 일본에서는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다만 일본에서도 12세 미만 소아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약품이고, 12~14세에서는 1회에 1정 사용으로 제한한다.
최근 일본으로 향하는 한국인 여행객 수가 급증하면서 여행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도 파브론 골드A가 종종 언급되고 있지만, 주의사항이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어 어린이에게 먹일 위험이 있다.
약을 복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중 가장 심각한 건 호흡곤란이다. 특히 폐질환 등 호흡기 건강에 이상이 있는 18세 미만 환자는 더 주의해야 한다. 기침을 억제하는 작용이 일부 환자에서 호흡 억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안전처가 12세 미만 소아, 18세 미만의 비만 환자, 또는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후군, 중증 폐 질환 등의 환자에게 디히드로코데인 투여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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