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원자재·탄소중립법 차별조항 없어"

김장현 2023. 3. 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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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럽연합 EU의 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차별적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 소비량 65% 이상을 특정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EU 초안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다만, 2030년까지 원자재 소비량의 10% 역내 채굴, 40% 가공, 15% 재활용을 위한 회원국의 조치 마련을 규정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 부담이 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법안 입법에는 1~2년이 걸릴 전망이며, 정부는 다음주 기업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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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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