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경남도 '중소기업 녹색인증 취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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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상공회의소(회장 구자천)는 경남도와 함께 도내 중소기업의 녹색환경 기업경쟁력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녹색인증 취득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0일부터 모집한다.
녹색인증 취득 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며, 신청하는 기술 및 사업이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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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월 20일부터 접수…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녹색인증 컨설팅, 시험분석 수수료, 인증비용 등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창원상공회의소(회장 구자천)는 경남도와 함께 도내 중소기업의 녹색환경 기업경쟁력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녹색인증 취득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0일부터 모집한다.
'녹색인증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유망한 녹색기술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녹색인증 취득기업은 특허출원 심사, 해외전시회, 중소기업 정책자금, 광고비 지원 및 우선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녹색기술 인증대상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 수자원, 그린 정보기술(IT), 그린차량, 첨단 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 관련 기술이다.
녹색인증 취득 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며, 신청하는 기술 및 사업이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현장실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녹색기술 인증 컨설팅 ▲시험분석 수수료 ▲녹색기술 인증비용 ▲녹색기술제품 인증비용 등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올해 확보한 사업비가 소진되면 지원사업은 종료된다.
사업 참여 신청은 경상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과 창원상공회의소 누리집(http://changwon.korcham.net) 공고내용을 참고해 3월 20일부터 창원상공회의소를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식재산센터(055-210-3083)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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