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4월10일까지 올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강준식 기자 2023. 3. 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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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8일 밝혔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홈페이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며 "기간 내 꼭 열람해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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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열람 가능…4월28일 결정·공시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8일 밝혔다.

열람 기간은 21일부터 4월10일까지다. 열람 대상 필지는 46만5010필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홈페이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재확인을 거친 뒤 4월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토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28일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며 "기간 내 꼭 열람해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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