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는 나왔냐" 공군병들에 폭언·폭행 부사관…法 "징계 적법"

한광범 2023. 3.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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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한 공군 부사관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공군은 2021년 7월 A씨에 대해 병사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폭언)으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상급자로서 소속 병사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해 사적제재를 했고 설령 그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의 업무상 잘못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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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폭행과 인격모독성 폭언으로 근신 10일 징계
法 "강하지 않은 폭행도 징계 대상…사적제재는 안돼"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병사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한 공군 부사관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엄상문)는 공군 중사 A씨가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군은 2021년 7월 A씨에 대해 병사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폭언)으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26조에서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따돌림 등 사적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징계의 주요 내용은 A씨가 병사들을 혼내면서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등을 때렸고, 태권도 발차기 시범을 보이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근처에 있던 병사의 엉덩이를 발로 차기도 했다는 것이었다. 또 무릎으로 허벅지 뒤쪽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또 병사들의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머리는 장식이냐”, “초등학교는 나왔냐”, “이XX야 진짜 안 되겠다”, “부모님한테 맞으면서 자랐냐”, “생각이 있는 놈이냐, 씨X”, “한대 칠까?” 등의 폭언을 수차례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같은 해 12월 항고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징계처분 대상이 된 폭행행위를 한 적이 없고, 일부는 단순히 장난 수준으로 한 것으로서 징계를 할 정도의 불법적 행위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또 폭언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발언은 한적이 없고, 잘못을 지적하는 차원이지 폭언 차원의 발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병사들은 감찰조사와 법정 증언을 통해 “폭행의 경우 물리적 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고 대부분 기분 나쁜 정도였다. 물리적 접촉의 경우 강도가 세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폭언의 경우도 피해병사들은 물론 다른 병사들까지 이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병사들 의사에 반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병사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정도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은 폭행사실 인정에 지장이 없고 징계양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폭언 역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상급자로서 소속 병사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해 사적제재를 했고 설령 그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의 업무상 잘못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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