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으로 이웃에 쇠구슬 쏜 6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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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새총·쇠구슬 무더기 발견
경찰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이웃집 유리창을 깬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한 A씨(6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한 아파트에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가구 중 1곳의 집 내부 유리창에는 직경 3㎝ 크기의 구멍과 그 주변으로 금이 갔다.
경찰은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3가구의 피해를 확인한 뒤 폐쇄회로(CC)TV 등의 분석을 거쳐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어디까지 날아가는 지 호기심에 쏜 것”이라며 “특정 세대를 조준해서 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집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고무밴드와 표적지, 표적 매트 등도 있었다. 또 집 안에서 쇠구슬을 쏘면서 연습한 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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