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과실 숨기려 허위진술 시켜…원자력연료 간부들 징역·벌금형

이태희 기자 2023. 3. 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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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하자 과실을 숨기기 위해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한국원자력연료 간부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은 원자력안전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한전원자력연료 본부장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 팀장 B(59)씨와 C(54)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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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하자 과실을 숨기기 위해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한국원자력연료 간부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은 원자력안전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한전원자력연료 본부장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 팀장 B(59)씨와 C(54)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한전원자력연료에서는 지난 2020년 8월 10일 직원들이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밸브 교체 작업을 진행하다 잠기지 않은 밸브에서 가스가 새어 나와 D씨 등 직원 4명이 머리와 목, 손 등에 1-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B씨는 작업 전 직원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C씨 역시 밸브 교체 전 가스를 제거하라고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A씨는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B·C와 공모, D씨에게 일상적인 점검 과정서 사고가 났다고 거짓 진술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본인이 휴가 중으로 대리한 과장이 밸브 교체 작업을 책임지고 할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작업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자력 분야는 사소한 부주의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함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가볍지 않다"며 "사고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작업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원안위의 검사를 방해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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