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았는데 2년 살아야 돼?"...풀리다 만 규제에 골머리

문세영 기자 2023. 3. 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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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파크 포레온(사진=SBS Biz 자료사진)]
최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무순위 청약이 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용면적 29~49㎡ 899가구가 공급에 4만1천540명이 몰린 것입니다.

한동안 청약시장에서 외면받았던 다주택자가 해당 지역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명 '줍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허물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일부 다주택자들은 직접 거주할 계획 없이 투자 목적으로 청약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실거주 의무조항 폐지와 취득세 중과 완화 시행 소식이 들리지 않자, 계약금을 낼지 말지 고민 중인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앞서 다주택자 취득 중과 완화,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여러 주요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입주 전에 집 팔았는데, 2년은 살아야 한다?우선, 실거주 의무 조항이 언제 폐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 부동산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폐지하기 위해선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입주 예정일이 2025년 1월인데, 이때까지 만약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발표만 믿고 청약을 넣어 당첨된 사람들은 '날벼락'인 셈입니다.

현재 기준대로라면 당첨자들은 2025년 1월부터 2년간 당첨된 집에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문제 되는 건, 이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매 제한 기간 축소'가 곧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3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실거주 의무 조항 폐지와 함께 부동산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전매 제한 기간'을 확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매란, 부동산을 사고 나서 단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다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이라면 당첨된 후 10년간은 분양권을 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장 10년이었던 서울·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로 완화했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어, 입주 전에도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 축소는 법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전매 제한 기간은 바로 축소되고, 실거주 의무 조항은 여전히 유지되면서, 입주 전부터 집을 팔 수는 있지만 2년은 살아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입주 전에 집을 판 사람은 집을 산 사람이나 세입자랑 같이 살아야 하는 우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셈입니다.

초과이익 환수제·취득세 완화도 '아직'또, 정부가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또한 아직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장기 보유 1주택자의 부담금 감면하고,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만 발의됐을 뿐, 법 개정은 부진한 상태입니다.

또, 취득세 중과 완화도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인 청약 당첨자들의 관심이 쏠려있지만, 여전히 진전이 없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주택 취득분부터 징벌적 취득세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크고,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거를 치르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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