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원, '지진방재 조례안' 발의…"시민생명·안전보호"

이상현 2023. 3. 18. 0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은 지진 재해로부터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지진 재해 예방ㆍ대응ㆍ조사ㆍ연구, 행동 매뉴얼ㆍ콘텐츠 제작, 교육ㆍ훈련ㆍ홍보, 지진 및 지진 재해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진방재를 위한 공공ㆍ민간 협력체계 구축,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진방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치락 울산시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은 지진 재해로부터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튀르키예·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7만 명 이상 사상자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며 "우리나라 역시 전국적으로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 막연히 다른 나라의 일로 생각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울산은 원자력발전소 밀접 지역으로 지진 발생 시 방사능 사고 가능성까지 있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 등 지진재난 대응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지진 재해 예방과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진방재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대책 등을 담은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지진 재해 예방ㆍ대응ㆍ조사ㆍ연구, 행동 매뉴얼ㆍ콘텐츠 제작, 교육ㆍ훈련ㆍ홍보, 지진 및 지진 재해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진방재를 위한 공공ㆍ민간 협력체계 구축,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진방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21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후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leeyo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