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황태종 2023. 3. 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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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고물가 및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비 마련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결혼장려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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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 따라 0.5∼1.0% 차등 적용...최대 8년간 지원
광주광역시가 고물가 및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고물가 및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비 마련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결혼장려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신혼부부 총 468명에게 약 1억68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대출 또는 연장 대출을 받은 자로, 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은 광주에 소재해야 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출금액의 월별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의 경우 1.0%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6년까지이지만, 2자녀 이상일 경우 8년까지 지원한다.

광주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를 통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상반기분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 있는 제출서식과 대출취급은행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된다. 서류심사 후 지원 대상 여부는 대상자에게 별도 통지한다.

사업 내용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관련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임영희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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