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20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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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는 오는 20일부터 불법 자동차 및 대형 영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구는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한 시간 이상 지정된 시설 및 장소 외에 불법 주차한 대형 영업용 차량(화물·여객자동차 등)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10일간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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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형 영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도 집중 단속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청사 전경. (사진=연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18/newsis/20230318090352737zbmr.jpg)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연제구는 오는 20일부터 불법 자동차 및 대형 영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연제구는 경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비 관련 조합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 자동차 일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구는 법규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자동차 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 원상복구 명령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 위반 등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등록 타인 명의 자동차(대포차),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해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견인 뒤 강제 폐차·매각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한 시간 이상 지정된 시설 및 장소 외에 불법 주차한 대형 영업용 차량(화물·여객자동차 등)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10일간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구는 주택이 밀집된 이면도로와 교통량이 많은 거제대로·월드컵대로 등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단속에 적발된 소유자에게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만~20만 원)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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