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지적 재조사 대상 84개지구 우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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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지적불부합지 중 84개 지구를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으로 우선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의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전체 대상은 창원시 등 18개 시·군 100개 지구이나, 토지 소유자 동의 등이 완료된 17개 시·군 84개 지구를 우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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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7개 시·군 총 1만9019필지 958만㎡
‘지적불부합지’ 등록사항 바로잡기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지적불부합지 중 84개 지구를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으로 우선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나 지목 등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적불부합지'란 지적공부상의 경계, 면적, 위치 등 등록사항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10필지 이상의 집단지역을 말한다.
경남도의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전체 대상은 창원시 등 18개 시·군 100개 지구이나, 토지 소유자 동의 등이 완료된 17개 시·군 84개 지구를 우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17개 시·군에서 신청한 84개 지구 1만9019필지에 대해 지난 17일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3일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대상 지구 중 창원시 사업지구는 창원시에서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고시하고, 그 외 시·군 중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한 7개 지구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올해 사업에 필요한 국비 46억 원을 확보했으며, 시·군·구에서는 사업 기간인 2년 이내에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조정금 정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 확대를 위해 국비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 오는 2030년까지 도내 전체 필지의 12.4%인 58만5000여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정리 완료할 계획이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 분쟁 해소와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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