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먹고 설사…반품하려니 위약금 내라네요[호갱NO]

강신우 2023. 3.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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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문사원에게 체질개선 건강 보조식품을 충동적으로 구입해 먹었는데 이후 설사 보통증상이 나타나 반품을 요청했더니 무리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청구인인 소비자는 계약시 방문사원이 3주간 복용해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위약금을 요구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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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적으로 구매한 건강보조식품
개봉해 훼손됐다면 위약금 내야
Q. 방문사원에게 체질개선 건강 보조식품을 충동적으로 구입해 먹었는데 이후 설사 보통증상이 나타나 반품을 요청했더니 무리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위약금 내야하나요?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제조사 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청구인인 소비자는 계약시 방문사원이 3주간 복용해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위약금을 요구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후 10일 이내 내용증명으로 반품을 요구했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해약해달라는 입장인데요.

반면 피청구인인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건강식품을 개봉해 제품이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정한 위약금을 내야 반품이 가능하고 이미 소비자 부친이 구입대금의 10%의 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이행이 안되고 있어서 최소한 이정도의 위약금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비자원은 일부 제품에 한해선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영업사원이 건강보조식품 중 일부를 개봉해 권유했지만 소비자도 개봉해 복용한 점은 해당 식품을 구입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한 3가지 식품 중 영업사원이 개봉한 1가지 식품은 위약금을 물지 않고 소비자가 개봉한 2가지 식품에 한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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