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다리던 여학생들 추행하고 남학생 뺨 때린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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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버스 정류장에 있던 16세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9일 밤 부산의 한 대학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6세 여학생 2명에게 다가가 손, 어깨 등 신체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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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술에 취해 버스 정류장에 있던 16세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9일 밤 부산의 한 대학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6세 여학생 2명에게 다가가 손, 어깨 등 신체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옆에 앉아있던 16세 남학생 B군의 손을 만지려다 B군이 손을 뿌리치자 뺨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이 한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경찰이 보여주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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