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아낀다'…반값 근로자휴양콘도 아세요?

신다미 기자 2023. 3. 1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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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대부분 신청주의인 만큼, 아는 사람만 알음알음 혜택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휴양콘도'도 자칫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중 하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모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전국 51개 콘도 회원권 702개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곳은 설악, 양평, 용인, 지리산, 경주, 해운대, 제주 등 유명 관광지의 한화, 켄싱턴 등 콘도입니다.

가격은 일반 가격(비회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1박 기준으로 조식을 제외하고 패밀리타입을 선택할 경우, 최저 5만6천원부터 27만3천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각 콘도의 할인가는 콘도 홈페이지의 무기명 법인 회원가를 참고하면 됩니다.

신청은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가 가능합니다. 택시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월평균 소득과 기업규모에 따라 이용가능 점수를 확인해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월 평균 소득이 적을 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일 신청은 이용일 7일 전까지, 주말은 이용일 전월의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또, 취약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 다자녀 등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면 추가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콘도 신청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사이트에 접속한 뒤, 휴양콘도 아이콘을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신청란에서 원하는 입실일자와 객실 수를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선정결과 전송받은 후, 선정결과를 문자로 발송해 줍니다. 선정 결과는 평일은 신청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주말은 전달 15일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콘도별로 예약오픈일에 일괄적으로 선정결과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만약 연휴와 여름휴가 등 성수기에 예약을 원한다면 별도 신청일을 확인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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